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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의사가 화장품 판매 논란 ‘여전’        2010-01-03 21:30:58     Bookmark and Share

 의사가 화장품을 판매해 문제점이 지적된 지 3개월이 지난 현재도 제재를 할 수 있는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사를 하게 돼서 다니던 병원을 옮기고 지금 처음으로 회사근처 병원을 갔는데 너무 화장품을 권해요”

“자꾸 세포가 재생이 되는 좋은 거라고 샘플까지 주면서 의사가 너무 강요를 하니 참... 병원에서 권하는 화장품 좋은건가요? 제가 알기론 일반 화장품이랑 별반 차이 없다고 들었는데”

“오늘 ㅅ피부과에 가서 처음 해초 스케일링을 받았어요. 스케일링 끝나고 저는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화장품을 마구마구 꺼내시더니 17만4000원이라고...”

“반드시 사야 되는 것처럼 말해서 저도 얼떨결에 다 사왔네요.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다 필요 없을 것 같고 바가지 쓴 것 같은 느낌이에요”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은 후 의사들이 화장품을 처방하거나 권유해 어쩔 수 없이 샀다는 환자들의 불만에 대해 시민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의사가 사라는데 안 살 수 없다”며 “피부과 환자는 대부분 장기 환자라 의사가 그 화장품을 써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병원도 그렇고 대부분 화장품을 사라고 하는 곳이 많다”며 “가끔은 약국에서 사라고 하는데 알고 보면 약국과 연계된 곳도 있다”고 덧붙였다.

녹색소비자연대는 소비자들이 의사의 말이 권위 있다고 생각하고 수긍하게 돼 화장품을 사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녹색소비자연대 김은정 팀장은 “피부과에서 산 화장품을 썼는데 효과가 없어도 자신의 피부를 탓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들은 정보가 부족하고 의사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화장품 칼럼니스트인 ‘화장품에 대한 50가지 거짓말’ 이나경 저자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이나경 저자는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수납하는 곳에서 의사가 처방한 것이라며 자신들이 판매하는 메디컬 화장품 리스트를 뽑아준다”며 “그러면 환자들은 의사가 처방을 했다고 하니 당연히 사야 되는 줄 알고 사게 된다”고 말했다.

피부과에서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화장품을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된다는 지적에 대해 대한피부과의사회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대한피부과의사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며 이를 처방하는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닐 경우가 많다”며 “아직 확인된 바가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이런 문제가 사실이라면 개선해야겠지만 확인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입장을 표명하기엔 시기상조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파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화장품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성진 서기관은 “일단 화장품을 의약품처럼 해서 판매를 하는 것은 안된다”며 “실제로 의약품처럼 보이게 해서 파는 것은 불법의약품으로 규정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서기관은 “처방전에 표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화장품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화장품법상 화장품 판매자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사가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화장품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법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아 결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대한의료법학회 관계자는 “일반 화장품은 아무나 팔수 있는 건데 의사가 팔아도 상관없다”며 “피부나 미백이나 피해 사례가 많지만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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