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새워 놀지마라, 찡그리고 화내지 마라..각종 피부미용에 나쁜 행동등을 줄줄이 다 늘어놓다가 갑자기 “주름 걱정말고 다 해라!” 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기네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광고하던 미샤.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이다 “여자가 살기 좋은 나라 미샤” 난 이 광고를 보면 이 마지막 멘트를 바꾸고 싶다 “화장품 팔아먹기 좋은 나라…미샤”
2000년부터 시행된 기능성 화장품법은 난립하는 화장품의 허위, 과장광고를 막기위해 화장품의 효능을 말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그 제품의 실효성 테스트와 승인된 성분을 사용한 제품에게만 승인을 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의 종류로는 자외선 차단제, 주름개선화장품, 화이트닝 화장품이 있다. 즉 식약청의 기능성 화장품 승인을 받지 못한 제품은 SPF 지수를 표시할 수 없고 주름, 화이트닝이란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처음의 그 취지는 좋다. SPF 10 도 안되는 제품에 회사 마음대로 SPF 30 이니 SPF 40 이니 적어넣는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큰 피부손상을 유발하게끔 할 수 있고 2000년 이전에는 아무 제재없이 자기네 제품들이 “기능성 화장품’ 이라면서 과학적 근거없는 효능등을 늘어놓는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컸기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본격적인 화장품 효과의 허위, 과장광고는 기능성 화장품 법이 생긴 후 더 심해졌다고 생각한다. 2006년 현재 기능성 화장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5000개가 넘어서고 있다. 초기에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국내 대기업이 점유하였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요구하는 테스트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제품들마저 너도나도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면서 홈쇼핑등에서 파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일단 이 테스트에 통과를 하면 그때부터의 화장품의 효과에 대한 과장광고는 점입가경이다. 앞서 말한 미샤의 광고처럼 만원짜리 하나의 에센스 하나만 바르면 밤새 놀아도, 화를 내어도 (모두 스트레스 호르몬을 발산하여 피부트러블을 유발한다) 주름걱정 없고 피부가 아름다워진다고 말한다.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소리인지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인정” 이란 표현은 소비자로 하여금 “나라에서 인정한 노화억제제 & 노화치료제 ” 란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제 꺼리낌없이 주름개선이란 단어를 당당히 사용함으로써 과장은 예전 기능성 화장품법이전의 그래도 주저주저 하던 시늉마저 없애버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일반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었던 약용 성분이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동안 새로이 개발된 진보된 성분은 있을지언정..어디까지나 화장품은 예전 그 화장품이다.
화장품법에서 말하는 화장품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인체를 청결, 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피부, 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이제 내가 뭔 짓을 하더라도 기능성 화장품을 사용하면 그 뒷감당을 다 해줄것이라믄 말도안되는 환상을 깨야한다. (정말 저 광고는 과대 허위광고로 잡혀들어가야하는거 아닌가??)
기능성 화장품의 정의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화이트닝)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링클케어)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자외선차단제)
외국의 기능성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법이란 것은 한국에만 있다. 유사한 것으로 일본에 화이트닝 화장품, 여드름화장품등에 의약부외품이란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정도.
기능성 화장품법규가 없는 미국은 화장품의 효능을 말할 때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이 말할 수 있다. 4주안에 주름개선 30% , 1주만에 피부의 투명함 50% 향상, 8주후 피부 탄력 80% 향상..이러한 문구를 얼마든지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FDA 의 규제를 받는 화장품 성분들이 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화장품 성분이 아니라 화장품안에 사용되지만 원래는 처방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약성분 (Over The Counter Drug) 으로 분류하는 성분들이다. 색소침착관리(화이트닝과는 별개의 제품. 검버섯, 노화반점, 기미관리를 위해 사용) 에 들어가는성분인 하이드로퀴논은 2% ,주로 여드름제품, 각질제거제품에 들어가는 살리실산 (BHA) 은 2% 까지만 화장품에서의 사용을 허용한다. 자외선 차단성분역시 OTC 드럭으로 분류되므로 차단효과는 브랜드마다 동일하다. 화장품 하나 하나에는 관대하지만 이렇게 화장품에 사용되는 약용 성분에는 매우 엄격하다. 하나의 성분이 FDA 를 통과하기까지는 짧게는 수년에서 10여년이 넘게 걸린다. 유럽과 아시아지역에서 10여년이 넘게 사용되어온 UVA 차단성분인 mexoryl 는 미국에는 비로서 2006 년에야 FDA 의 승인을 받아 사용이 허락되었다.
코스메슈티컬(코스메틱 + 파마슈티컬)
흔히 닥터스 코스메틱이라고 불리우는 코스메슈티컬은 화장품과 약의 중간경계에 있는 화장품으로 인식이 되지만 이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없는 용어이다. 주로 닥터들이 개발에 참여하였거나 약국/병원등에 서 판매하는 화장품을 일컬을 때 사용되는 별칭일뿐 어느 브랜드나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고 성분역시 다른 화장품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들어야한다. 마치 약용성분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혼동시키기 쉽기 때문에 더 고가에 의사와 같은 특정인에게서만 구입해야한다는 잘못된 생각도 가지고 있다.
FDA 는 여전히 이 제품들 역시 일반화장품과 동일하게 화장품으로만 규명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약과 혼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